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이며, 농가에서는 사료구매계약서를 대출기관(농·축협)에 제출하여 대출약정(금리 1.5%)을 체결하고 대출기관에서는 사료업체에 융자금을 입금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양돈 및 양계농가는 모돈감축이행, 사육마리수 유지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며 선급금으로 50%를 지원하고, 8월까지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잔액 50%를 지원하게 된다.
동두천시는 대상농가에 대하여 구매계약, 대출약정 체결, 모돈감축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매월 대출기관을 통해 대상자들에 대한 대출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포기자에 대해서는 사업포기서를 받아 다른 농가에 추가로 지원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