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7. 17 〜 7. 31까지이며, 접수처는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군청 기업지원부서에 관련서류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상시종업원 200인 미만의 기업으로,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도내에서 가동 중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6T기업, 이전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도내에서 가동 중인 업체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에 주는 혜택은 5년간 인증하는 인증서를 수여하고,인증현판 제작 융자 시 연리 1%를 이차보전 해주는 특전이 주어진다.
도는 지난 1999년부터 작년까지 유망 중소기업 336개사를 인증했으며, 도내 중소기업체로부터 접수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시장․군수가 1차 평가 후 도에 추천하고, 도에서는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심의회 심의를 거쳐 9월중 최종 20여개 업체를 선정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서 양식, 선정평가표 및 항목별 평가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기업지원과(☏ 280-3232)로 문의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