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벌점 경감 점수를 보면 직전 1년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2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하지만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는 과거 3년간 실적에서 과거 1년간 실적으로 변경했고 대표는 기존 1점에서 벌점 감경 0.5점이다. 임원의 경우는 0.5점에서 0.25점을 적용받는다.
공정위 및 관계 행정기관장의 하도급거래 우수 표창 수상의 경우도 과거 3년간 실적에서 과거 1년간 실적으로 바꿨다. 감경 점수 또한 기존 3점에서 1점 낮췄다.
아울러 직전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은 현금 100% 1점(개정 전 2점), 80∼100% 0.5점(1.5점)으로 개정했으며 60∼80%의 경우는 기존 1점이 삭제됐다. 현금성 100% 0.5점도 삭제했다.
직전 1년간 전자입찰비율은 80% 이상 0.5점(개정 전 1점), 60%∼80%는 삭제됐다. 직전 1년간 협약평가 결과는 최우수 6점(개정 전 3점), 우수 4점(2점), 양호 2점(1점)이다. 직전 1년간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용은 각각 0.5점이던 것을 삭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이 총 12개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에도 대전, 대구, 충남, 세종의 레미콘 업자가 하도급법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계약 추정 관련 통지·회신의 방법을 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로까지 확대했다. 이 외에도 원사업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 등 서면보존의무 범위를 정비, 보존대상을 확대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경감폭을 확대했다”며 “벌점 경감 항목의 정비로 공정거래협약 체결·이행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