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5월 24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원목생산업과 제재업, 목재유통업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에 따르면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는 정직한 기업이 안심하고 목재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목재와 목제품의 흐름과 가격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부실한 기업의 난립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기존에 목재산업을 경영하던 자는 올해 11월 23일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산림과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제출해야 하며, 중부지방산림청 경영계획팀(041-850-404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