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처음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100년 이상 사용함에 따라 훼손․마모되어 지적도상의 경계가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전 국토를 조사 측량 디지털화를 위해 2030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
충북도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위해 전년도에 제천시와 진천군 2개 시․군의 2개 지구 1,308필지 1,769천㎡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10개 시․군 12개 지구 3,791필지 441만7천㎡에 대한 사업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지난 4월에는 지적 재조사팀을 신설 재조사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절차는 시.군에서 지적 불부합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충청북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후 사업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및 지적 재조사측량, 경계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게 된다.
충북도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될 223만 필지에 대해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25%)은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지구지정 심의.의결을 거쳐 정비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이 지적을 만드는 지역(13%)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신필수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토지정보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며,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해 이용가치를 높이는 바른땅 사업에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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