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지난 15일 형집행정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수용자를 진단하고, 집행정지 후 수용되는 병원도 법무부령이 정한 병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집행정지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 질병 등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기 어려운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2002년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前중견기업 회장 부인이 형집행정지로 2년 이상 호화병원 생활을 한 경우처럼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형집행정지 절차에 있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이 수용자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향후 수용되는 병원도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형집행정지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수용자를 진단하고, 집행정지 후 수용되는 병원도 법무부령이 정한 병원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수형자가 낸 진단서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권력과 금력에는 관대하고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겐 엄혹한 형집행정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통해 형집행정지를 위한 심사가 더 엄격해져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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