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저질 식품 제재 근거 마련해야"

2013-07-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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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식품안전 관리 강화 지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앞으로 식품위생법상 규격을 위반하지 않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먹거리로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맛가루' 위해성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이후,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먹거리가 국민건강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도 단속 강화와 함께,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최종 완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원료 공급과정에는 저질 또는 불결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맛가루와 같이 원료의 건전성을 완제품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고춧가루, 선식 등 분말제품에 대해서는 7월부터 원료 공급과정의 건전성부터 최종 제품의 안전성까지 확인하는 계통·기획 감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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