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자신이 발행한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킨 BBQ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자신이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권 공급금액 등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시켜왔다.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들은 1만원권 상품권 1장당 1000원을 본사에 상납하는 식으로 2012년 7월까지 총 220만5000원을 뜯겼다.
아울러 고율의 상품권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도 발송해 상품권 수령을 사실상 강요해왔다.
상품권 수수료 10%를 공제하던 BBQ는 계속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오다 지난 6월부터 1만원권 1장당 300원(3%)꼴로 하향 조정하는 등 꼼수도 부려왔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가맹본부가 포인트·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나 정당한 근거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조치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BQ는 지난 2011년 4월 말 지역본부를 상대로 매출액의 30%를 뜯어가는 등 부당한 점포관리를 지시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7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