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조사란 내외로부터 수집·분석한 식품 위해정보를 근거로 위해우려식품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사전예방적 조사·분석한 것을 말한다.
이번 선행조사 대상은 △미국산 돼지고기 중 락토파민 △유럽산 햄류 및 유럽·호주산 치즈류 중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일본산 활가리비 중 카드뮴 △중국산 바비큐용 그릴 중 크롬·니켈 등으로,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향후 선행조사 실시 후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이 검출될 경우, 수거 및 검사 화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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