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기업 관련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공제감면 일몰 도래시 원칙적 폐지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 기업인은 이 같이 볼멘 소리를 외쳤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은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투자·고용위축으로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므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제감면제도 일몰 도래시 연장 필요성에 대해 80% 이상의 기업들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6.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5.1%),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12.3%) 등은 일몰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공제감면제도 일몰에 따른 원칙적 종료시 기업들은 투자 및 일자리 위축(71.4%)을 가장 우려했으며, 투자 축소 규모는 10~20% 정도가 되리라는 응답(37.3%)이 가장 많았다. 또한 신성장동력 약화(15.8%), 원가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7.4%)를 우려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공제감면제도의 유지 필요성은 기업들이 경영의사 결정시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80% 이상은 투자 및 고용 결정시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며, ‘많이 고려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18.0%나 차지해 공제감면제도는 기업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축소를 입법화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1%p 인하하는 방침을 밝혔고, 국회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배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응답 기업들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며 나아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기업 대상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인하는 고용 감소를 불러오리란 응답(51.8%)이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45.6%) 보다 많았으며, 대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 등 특례를 배제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대상 기업의 투자, 고용 위축’(35.8%)뿐만 아니라 ‘세수증대 보다 투자, 고용 위축으로 경제전체에 부담’(26.9%)을 주리라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기업 투자·고용의사 결정의 주요 고려요인인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경기회복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제감면 축소도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중소협력업체 투자·고용까지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