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 시에도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의무보험가입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아 교통피해 보상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사용신고 후 운행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공공도로를 운행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계약서, 제작증 등 소유권 증명서류, 보험증서가 필요하다.
속도가 25km/h 이상이지만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미니바이크, 모토보드 등 이륜자동차,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전동휠체어, 전기보드 등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시·군 또는 읍·면·동에 사용신고 후 공공도로를 운행하여야 한다”며, “이륜자동차의 불법 운행 방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