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형석 기자=14일 오후 서울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잠수교가 침수되어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잠수교는 수위가 5.5m를 넘으면 보행자 통제, 6.2m 이상이면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