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레인부츠·텐트·캠핑·물놀이 관련용품 등 8개 중점단속품목을 선정, 15일부터 16일까지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대상 품목은 캠핑·물놀이 관련용품 5개로 텐트, 캠핑용품, 레인부츠, 물안경, 휴대용 레인지 등이다. 여름철 건강식품에는 닭고기,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이다.
이에 따라 전국 41개 세관은 특별검사반을 설치하고 수입·유통과정에서 고가의 국내산으로 오인·둔갑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필요시에는 해당 지자체와의 합동단속도 병행하고 대한양계협회·양만수협 등 먹을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추진,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검사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대형급식업소, 특산물 집하산지 등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추적할 것”이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위반을 비롯한 위반물품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 www.customs.go.kr)로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