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의 종류 및 담보 범위.(제공: 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의 포괄근저당 설정이 금지되고, 한정근저당의 담보 범위가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올 4분기(10~12월) 중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조합 근저당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포괄근저당 허용 범위는 각 조합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법인대출은 본인의 포괄근저당이 모두 허용되고 있고, 가계대출은 일부 조합에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포괄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다.
포괄근저당은 담보 범위가 광범위해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거래 시 포괄근저당 설정을 제한하고, 이미 설정된 포괄근저당은 별도의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정근저당의 경우 신규 한정근저당 여신에 대해 여신분류표에 의한 피담보채무 지정 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 내용에 맞게 담보 범위를 축소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조합들은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한정근저당의 담보채무 범위인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한정근저당을 사실상 포괄근저당으로 운영해 피담보채무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각 조합 중앙회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여신분류표를 재정 및 보완토록 했다.
신규 대출은 여신분류표에 의한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을 적용하고, 피담보 여신거래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됐거나 기재가 누락된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 내용에 맞게 담보 범위를 축소하거나 담보 책임 범위를 제한 운영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지난해 6월, 저축은행은 같은 해 12월 근저당 관행을 개선한 바 있다”며 “각 중앙회를 통한 내규 및 여신업무방법 정비, 임직원 교육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4분기 중 개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