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이는 올해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유예기간이 내달 22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소방서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우편물과 각종 전광판, SNS등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100%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 자칫 가입 날짜를 모르고 지나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