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기 걱정된다면…"권리보험으로 해결"

2013-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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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부동산매매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권리보험이 떠오르고 있다.

권리보험은 문서위조나 사기 등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1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전체 권리보험 가입 건수는 18만5000건으로, 매년 약 2만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각종 서류를 위조해 남의 땅이나 집을 담보로 한 거액의 대출사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인들의 경우 부동산 권리관계나 공법상 제한 등 용어나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중개업자만 믿고 이를 확인하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거래과정에서도 중개업자 및 소유자에 대한 신분 확인이나 실제 위임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수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부동산매매 시 권리보호를 위해 일부는 권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보험 가입이 이미 일반화 돼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권리보험에는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소유권용과 주로 금융기관이 대출 시 가입하는 저당권용(매매담보 대출)과 임차권용(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특히 소유권용 권리보험은 등기부등본이나 신분증 등 서류 위·변조와 이중매매, 매매계약 후 이전등기까지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가처분·가등기로 인한 손해,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해를 전액 보상해준다.

또한 이와 같은 보험기능 이외에도 권리조사서비스와 소유권 이전 시 법무사 과실,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까지 보장해준다.

보장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다.

현재 더케이손해보험이 판매하는 소유권용 권리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매매대금 3억원 기준, 15만388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부동산권리조사 전문기업인 ㈜리얼IV의 박성환 이사는 “최근 부동산매매사기가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며 “특히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한다 해도 중개업자가 모든 보상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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