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부동산매매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권리보험이 떠오르고 있다.
권리보험은 문서위조나 사기 등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각종 서류를 위조해 남의 땅이나 집을 담보로 한 거액의 대출사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인들의 경우 부동산 권리관계나 공법상 제한 등 용어나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중개업자만 믿고 이를 확인하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거래과정에서도 중개업자 및 소유자에 대한 신분 확인이나 실제 위임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수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부동산매매 시 권리보호를 위해 일부는 권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보험 가입이 이미 일반화 돼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권리보험에는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소유권용과 주로 금융기관이 대출 시 가입하는 저당권용(매매담보 대출)과 임차권용(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특히 소유권용 권리보험은 등기부등본이나 신분증 등 서류 위·변조와 이중매매, 매매계약 후 이전등기까지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가처분·가등기로 인한 손해,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해를 전액 보상해준다.
또한 이와 같은 보험기능 이외에도 권리조사서비스와 소유권 이전 시 법무사 과실,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까지 보장해준다.
보장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다.
현재 더케이손해보험이 판매하는 소유권용 권리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매매대금 3억원 기준, 15만388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부동산권리조사 전문기업인 ㈜리얼IV의 박성환 이사는 “최근 부동산매매사기가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며 “특히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한다 해도 중개업자가 모든 보상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