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세종시의 정상 추진과 조기 안착,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또한 정부부처의 이전과 관련해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는 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전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당시 여야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으로 법에 따라 신설부처인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입주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어긴다면 법 위반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세종시의 위상과 발전, 조기안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세종시민이 적극 힘을 합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유한식 세종시장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위 구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용기와 결단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이해찬 의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