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군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으로, 지원은 연리 1%에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업소당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장기능식품 판매업소 3천만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4백만원 등이고,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별도로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단, 6개월 미만 업소, 연간 매출액 1백억원 이상 대형업소,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보건소 위생분야(☏630-90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