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주류가 군산해경과 손잡고 휴가철 바다 안전 홍보활동을 하고있다. 사진=롯데주류'처음처럼' 라벨지 |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요원을 배치시킨데 이어 ‘해양긴급신고 122’ 번호와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홍보를 위해 롯데주류 군산공장(공장장 박찬휴)과 홍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협약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사고 안전사고와 어선 등 선박에서의 해양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해양경찰과 롯데주류가 상호 공감하면서 홍보협약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롯데주류에서 생산되는 ‘처음처럼’ 주류제품에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와 ‘해양긴급신고 122’ 로고를 담아 출하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찬휴 롯데주류 군산공장장은 “해양경찰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손을 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을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해양긴급신고 122 홍보를 전량 무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긴급신고 122’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지난 2007년에 개통하였으나, 일부 해양관련 종사자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의 인지도와 이용도가 낮아 해양경찰이 창설 60주년을 맞아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해양사고 30% 줄이기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경이 해양긴급신고 122 홍보에 주력하는 이유는 해양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하게 되면 가장 인근에 위치한 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접수된 후 신고자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경비함정에 사고 위치가 제공돼 보다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구관호 서장은 “이번 롯데주류 군산공장과의 홍보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해양긴급신고 122 번호를 기억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해양경찰은 24시간 바다에서 해양긴급신고 122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사고 30% 줄이기’란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와 ’해양긴급신고 122‘를 알리기 위해 전방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