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인 '에피온 정'을 생산하며 신고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광동제약에 해당 의약품을 3개월 간 제조하지 못하도록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시판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원료의약품을 보건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점을 어겼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알앤엘바이오의 화장품 브랜드 '닥터쥬크르'의 제조업체인 한국콜마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한국콜마가 '줄기세포가 가진 능력에 의해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조직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 설명서에 기재함으로써,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는 화장품법에 위반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