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 강화'라는 자료를 통해 개인 330만명, 법인 63만명 등 393만명의 사업자가 올해 상반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4~6월 실적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래분 신고·납부 내역에 대해 올 상반기 집중 사후검증을 거쳐 총 3013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사후검증 대상은 3만800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만4000건보다 13.6%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작년 상반기(2315억원)보다 30.2%(698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전문직·유흥업소·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귀금속·명품·골프장비 등 고가품 판매 업종, 부동산 임대·프랜차이즈·전자상거래·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도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8252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중점 점검했다. 그러나 영세 납세자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상반기 3만8000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4만명 이상의 신고내역에 대해 사후검증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하고 해당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난 2011년 이후 사후검증 결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67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올해 상반기에만 242명을 조사해 1858억원을 추징하고 155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이번 신고분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규모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정희 개입납세국장은 "부가세를 부정하게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 신고를 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성실 신고 시 높은 징벌적 가산세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성실 신고가 진정한 절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