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2개반 6명의 민관 특별단속반을 꾸려 대전․대덕산업단지 및 연구단지 주변,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주․야간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투기 △폐수를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내보내는 환경오염행위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등이다.
단속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어긴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환경오염 예방신고 및 상담을 위해 환경신문고(128번)가 마련돼 운영되는 만큼 신고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며“장마철을 노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