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퇴근 준비를 하다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업무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최주영)는 김모씨(65·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사고는 고인의 근무시간이 종료할 무렵 발생했고, 장소도 고인의 업무수행 범위인 경비실 내 복도 계단에서 발생했다”며 “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이뤄진 업무수행 활동과정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