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7일 새벽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착륙사고에 따른 국내 손해보험사의 손해액은 5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의 항공보험 가입금액은 기체 1억3000만달러(약 1480억원), 배생책임 22억5000만달러(약 2조6000억원) 등 총 23억8000만달러(2조7480억원)다.
그러나 이들 손보사는 전체 물량 중 97.45%를 해외 보험사에 재보험으로 가입해 실제 인수분은 2.55% 규모에 불과하다.
원수사들은 앞서 전체 계약의 0.55%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3.45%), 해외 재보험사(96%)에 출재했다.
코리안리의 경우에도 인수분 가운데 1.45%는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2%만 자체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고 항공기의 손해액을 기체 1480억원, 활주로 및 승객 500억원 등 약 1980억원으로 예상할 때 코리안리를 비롯한 국내 손보사들의 손해액은 50억원 내외다.
금융당국은 손보협회와 간사사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확정되는 즉시 지급토록 하고, 부상자들에게는 의료비 지급에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여행자보험을 비롯한 사망 및 부상자들의 개별보험 역시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