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통학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통학거리 1.5㎞ 이내에 학교가 위치해야 한다”며 하지만 농어촌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1.5㎞ 이상 통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농어촌지역 초등생의 통학불편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면서 중앙정부에서 통·폐합 시 통학버스 등 통학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재정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3조)’에서는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입학금, 수업료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정부는 통학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시·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게 되면서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타 시·도교육감들도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에 비해 열악한 통학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정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 밖에도 교육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유·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20.27%를 향후 5년간 총 3% 포인트 상향된 23.27%로 인상할 것과 국사교육 강화/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배움터지킴이 운영 재검토/특수학교 설립·운영 체제 개선/교육전문직원 정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7건의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