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학생 통학편의 예산 지원을

2013-07-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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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에 건의-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오후 3시 부산에서 총회를 열고 시·도의 공통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통학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통학거리 1.5㎞ 이내에 학교가 위치해야 한다”며 하지만 농어촌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1.5㎞ 이상 통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농어촌지역 초등생의 통학불편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면서 중앙정부에서 통·폐합 시 통학버스 등 통학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재정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3조)’에서는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입학금, 수업료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정부는 통학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시·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게 되면서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타 시·도교육감들도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에 비해 열악한 통학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정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 밖에도 교육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유·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20.27%를 향후 5년간 총 3% 포인트 상향된 23.27%로 인상할 것과 국사교육 강화/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배움터지킴이 운영 재검토/특수학교 설립·운영 체제 개선/교육전문직원 정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7건의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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