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남양유업 사태’에 대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집단소송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작은 금액 때문에 수천만원보다 더한 금액의 소송비용을 물고 2∼3년씩 재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본사는 수십억원의 좋은 변호사나 대형 로펌을 선임해 재판에 임하므로 을(乙)이 재판을 이기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소송제도 도입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지 않아도 동시에 피해가 보상되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집단소송제도를 이미 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대선과 총선 때 여러번 공약했던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또 “모든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면서 “잘못을 했을 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