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년 12월~2012년 1월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조성공사 우수관로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약 1만7000㎡의 토사를 설계서에 지정된 준설토 투기장에 매립한 사실은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폐기물의 양은 근거가 없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부터 주요 언론에서는 해경이 폐기물 3만5000㎡(5만t, 덤프 5000대분)을 매립한 GS건설 현장 직원을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매립된 토사는 웅동 배후단지 터파기 과정에서 출토된 합성수지 매트와 PBD로 준설토 투기장을 배후단지로 개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연약지반 개량용 토목자재여서 불법 폐기물은 아니다.
굴착토에 포함된 합성수지와 PBD 조각은 대부분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인 만대건설이 처리했고 일부 미처리된 양은 해경 현장 조사 당시 약 1㎥였고 이후 현재까지 자체 조사 결과 총 2㎥ 정도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덤프트럭 5000분의 양이 불법폐기물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시 투기된 토사에 대해서는 토사 정리과정에서 더 확인해 폐기물 혼입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연약지반개량공사에서 발생되는 PBD와 합성수지 매트는 철저히 선별 조치하고 타 폐기물 처리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