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긴급복지지원 대폭 확대

2013-07-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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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준변경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 달 28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이 대폭 완화돼 관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 및 중한질병 또는 부상, 방임·유기·학대, 화재,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자, 노숙자에 처한 상황을 말하며, 긴급지원제도는 이러한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우선 실시하고, 사후 조사를 하는 제도이다.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이하였던 것을 150%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은 시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시장이 위기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완화로 더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아울러,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긴급복지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무한돌봄센터팀(031-8082-575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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