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의혹‘ 원세훈 前국정원장 검찰 출석

2013-07-04 14:3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이 이번에는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9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원 전 원장은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소감을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억대의 현금과 고가의 선물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조사중이다.

황씨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2009년 이후 수천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적용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