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9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원 전 원장은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소감을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억대의 현금과 고가의 선물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조사중이다.
황씨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2009년 이후 수천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적용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