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편향적 중소기업 분류기준 개편
중소기업청은 오는 4분기에 서비스기업이 중소기업 분류상 차별(세제·금융 지원 배제 등)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음달 완료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제조업은 단일기준으로 설정된 반면 서비스업은 업종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 및 벤처기업 세액감면, 신·기보기금 우선지원 등 각종 세제·금융 지원혜택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상시근로자 요건이 엄격하고 자본금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공요금 체계상의 차별개선
산업환경,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공공요금 차별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안정행정부 등 정부부처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내용을 4분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체계 개편시 일반용(갑), 산업용(갑) 요금격차를 완화하고 도시가스·수도요금은 지자체 도시가스·수도요금 업종별 부과체계 실태를 파악해 업종별 차별을 해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공공요금(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등) 체계로 일부 서비스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일부 서비스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용(갑) 전기요금이 산업용(갑) 전기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
도시가스·수도요금 지자체별로 자체 결정하고 있지만 일부지자체의 경우 서비스업종이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고용노동부는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명장의 서비스 분야 선발직종 및 인원을 확대하고 방송, 강연 등으로 서비스 명장의 국민스타화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서비스 명장으로 선정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화자금 등 창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세부선발 분야별로 최고 수준의 시상(대통령상)을 추진하고 서비스분야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청소년 서비스분야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 제고를 위해 서비스분야 드라마,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또 법무부는 하반기에 현재 제조 기업에 한해 발행하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 발급 대상을 서비스기업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는 가입국 방문시 무비자, 전용심사대를 통한 출입국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한다.
◆서비스산업 정보제공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서비스 표준․인증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개선 유도 차원에서 비교공감 등을 통해 신용카드·저가항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분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교공감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 월 1~2회 상품 및 서비스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리포트다. 현재 총 16개 정보 중 서비스 관련은 1개(변액연금보험)에 불과하다.
민간의 브랜드 평가시 신규·다이용 서비스분야도 포함된다. 한국능률협회 브랜드파워는 전체 200개 분야 중 서비스분야는 74개, 글로벌경쟁력연구센터 국가브랜드대상은 전체 50개 중 서비스·문화가 22개 수준이다.
정부는 상조서비스,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 프랜차이즈 미용실, 결혼정보업체, 24시간 스파 등을 추가 포함 시켰다.
일정수준 이상 서비스 품질을 확보키 위해 서비스업종에 대한 KS표준 제정 및 기업인증 부여도 확대된다.
기술표준원은 4분기에 인증대상을 현행 특정사업장에서 사업체 전체로 확대하고 조달청은 정부계약상 인센티브 부여를 모색 중이다.
이밖에 관광 기반 확충, 우수 음식점 육성을 위해 우수외식정보 제공기업(한국판 Zagat) 육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