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분별한 도시재생지역의 지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요건으로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중 2개를 갖추도록 했다.
그 중 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규정했다.
산업 쇠퇴 지역은 지난 10년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의 최대치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규정했다.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으로 정했다.
또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건축물 개보수,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지원센터 운영비용, 마을기업 등의 사업기획비 등을 지원한다.
국가 지원의 규모는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도시재생 추진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
지방재정여건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재정자주도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계획의 총 사업비 중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을 60~80%로 달리 제시했다. 또 매년 지자체의 도시재생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증액 또는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도 마련된다.
지자체의 도시재생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지자체에도 도시재생계획 심의·자문을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된다. 일정 위원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미 지자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대체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재생 제도 연구, 지자체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가 양성·파견,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적률·건폐율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설치기준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오는 10월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12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