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공정인'에 김근성 서기관 선정

2013-07-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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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손해배상제도·중기조합납품단가조정협의권 도입<br/>-하도급법개정안 4월 국회 통과 기여

<사진=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3배 손해배상제도·중기조합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등 하도급법 개정에 기여한 김근성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을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각종 현황자료, 3배 손배제와 관련된 국내·외 논문, 외국의 자료 등을 수집·분석한 후 대응자료를 마련해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관련당사자들에게 설명하는 등 노력한 공로다.

김 서기관은 “최근 불경기와 맞물려 하도급거래에서 많은 중소사업자들이 열악한 지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중소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그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참여한 것에 대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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