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에 따르면 (주)동양은 지난 2월 25일, 갑을합섬과 대구공장, 의령공장, 인도네시아 공장을 포함한 ‘섬유사업부문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사 등을 거쳐 최종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으나 매각 금액 확정 단계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미루고 협상을 지연하는 등 갑을합섬의 중대 귀책사유가 발생해 장기간 이를 해소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후 해지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은 오는 4일부터 섬유사업부문에 인수 의사를 밝혀 온 2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 관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섬유사업부문을 매각한다는 확고한 방침에 변함이 없고 이미 갑을합섬과 매각가격 확정 단계까지 절차를 진행한 바 있어 새로운 인수희망기업과 세부사항 등을 조율하여 매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할 것”이라며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경영개선작업과 관련한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해지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