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최성 시장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고양시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장과 함께 안전행정부를 방문 유정복 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3일밝혔다.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 6개 도시 시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2일 안전행정부에서 예고 없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함께 불거지기 시작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최성 시장은 “정부가 지방재정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자생능력을 저하 시킨다“며 개정안 변경을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령인 만큼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안행부(안)대로 개정 할 경우 정부가 80%인 국세와 20%인 지방세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수 결손액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 했다.
최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입법예고안 대로 개정할 경우 고양시는 내년도에 215억 원, 수원시의 경우 264억 원 등 경기도 6개 자치단체 총 1,258억 원의 재정결손을 입게 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및 주민숙원사업 등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재정결손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최성 시장은 고양시의 재정적 환경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면담직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이후 시행하는 유연한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범 시민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