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제출

2013-07-03 09:38
  • 글자크기 설정

워크아웃 유효기간 2016년말까지 3년 연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남을)은 2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지난 2001년 제정된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해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 법은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한시법으로 취약업종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올해말 법률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김 의원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기업구조조정 수요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경제 및 금융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은 소요기간이 짧다는 장점과 재무분석 및 구조조정 등에 전문성을 가진 채권금융회사의 분석하에 신규자금 공급 등 실질적인 회생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올해말 종료되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