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지난 2001년 제정된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해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 법은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한시법으로 취약업종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올해말 법률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
김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은 소요기간이 짧다는 장점과 재무분석 및 구조조정 등에 전문성을 가진 채권금융회사의 분석하에 신규자금 공급 등 실질적인 회생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올해말 종료되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