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래부에 따르면 제도개선 연구반이 기존에 없었던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포털 서비스의 불공정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 규제 영역에서만 다루던 것에서 벗어나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포털 서비스의 독과점 심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포털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우선 마련할 예정으로 기존 인터넷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우선 파악하고 있다.
쇼핑이나 부동산 서비스 등 포털의 검색 파생 서비스들이 중소 업체들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검색을 통해 자사의 파생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우선 노출하는 데 대해서도 기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은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검색 서비스가 광고 형태의 결과를 먼저 노출하면서 왜곡된 정보를 주고 이용자 후생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검색 서비스가 가지는 정보제공과 수익 창출이라는 양면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검색 결과가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수익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 검색 광고를 노출하면서도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같은 상반된 성격이 조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점이 과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글 등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
미래부는 가이드라인과는 별도로 통신 부가사업자로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넓혀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통신 기간사업자에 한해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매출 점유율 50%를 넘을 경우 의무사업자로 지정하고 요금인가 등을 규제하고 있는 제도를 검색 서비스로도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할 경우 규모가 너무 커질 수 있어 검색 서비스로 한정해 시장을 획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검색서비스에 대해 경쟁상황평가를 할 수 있는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르면 11월 결론을 낼 예정이다.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1단계로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제화까지 모색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검색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용자 후생을 고려하면서도 업체의 수익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