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군민에게 이동법률서비스 제공

2013-07-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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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오는 4일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전곡읍 5일 장터에서 이동법률상담 버스에 의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친다.

군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원-스톱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연천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주민 등올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가까운 공단사무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은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이동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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