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원-스톱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연천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주민 등올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가까운 공단사무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은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이동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