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싱가포르통화청(MAS)은 1일부터 은행이 탈세범의 재산 은닉을 도울 경우 ‘돈세탁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오는 2014년까지 조세범죄 근절을 위한 4단계 규제강화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자산관리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도 여겨지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탈세와 불법 자금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싱가포르 정부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시·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전세계 주요 갑부들의 재산 가치가 늘어나면서 은행들 사이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같이 조세효율이 높은 국가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달 캐나다왕립은행(RBC)과 컨설팅업체 캡제미니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전 세계 갑부들이 보유한 ‘투자가능한 재산’은 10% 정도 증가해 46조200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사상 최고치다.
미국이 자국민의 역외 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이 싱가포르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한 미·싱가포르 협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싱가포르는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과도 자국 내 은행 비밀유지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양국 간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