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부터 도입된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직접 금감원에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명 이상이 모여야 신청 가능하다. 이번 CD금리 담합 의혹 건이 첫 신청 사례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는 205명은 금융소비자원의 지원 아래 오는 2일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한다.
금소원은 CD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에서 CD 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간 1조6000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상품의 금리 변동과 CD금리 추이가 같다고 가정하면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출자들이 총 4조1000억원, 매달 1360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셈이다.
CD금리 담합 의혹은 국민검사청구의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금소원은 금감원의 조치 결과를 보고 향후 피해자를 추가 모집 할 예정이다.
CD금리 담합 의혹이 국민검사청구로 받아들여질 경우 금소원은 시중 은행들이 10년간 기업자유예금 160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CD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의혹만 증폭시켰을 뿐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CD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단기코픽스 지표를 만들어 매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