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대출금리 예약제 시행

2013-05-26 08: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IBK기업은행은 대출 상담 이후 시장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상담 당시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금리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예약 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이며, 상담 이후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는 예약 금리 대신 고객에게 유리한 실행 시점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 제도는 신규 대출 뿐 아니라 대출 기간 연장 시에도 이용 가능하다. 대출 만기일 이전에 은행을 방문해 기간을 연장한 후 금리를 예약하면 된다.

다만 금리예약 이후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담보조건 변경 등의 사유로 금리가 변경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외출장 등으로 특정 시점에 은행을 방문하기 힘든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