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14일 쌍용건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쌍용건설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면서 “이날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