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시범 시행

2013-05-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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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15일부터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을 시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시행에 따라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복위가 발급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낸 채무자에 대해 무료로 소송 대리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서의 부채증명서 첨부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 재산 및 소득 조사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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