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에서 도는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을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하되, 행정처리 전반에 걸쳐 위법성·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 사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공무원 기강해이 등을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한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감사운영을 위해 감사종료 시 감사자의 자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료로 활용하는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감사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