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부터 시에 등록된 192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기술인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정비업체는 이번 관련 서류 제출 등 조사에 응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업체의 전문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1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법인은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 업체가 대상이다. 최근 3년간 49개 정비업체가 퇴출당했고 27개 업체가 업무정지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됐다. 자본과 기술인력 등 일정 조건만 갖추면 시나 도에 등록해 업체를 운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정비업체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의 증빙 서류를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청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26개 업체는 올해도 적발될 경우 정비업체 등록이 취소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비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자격 미달 등 부실 업체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건전한 정비업체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