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각 해수욕장별로 3개 지점을 선정한 후 시료를 채취, 부유물질(SS)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암모니아성질소(NH3-N), 총인(T-P), 대장균군수 등 5개 항목을 분석한다.
수질검사 후 관리요망으로 확인된 해수욕장은 관할 관청이 오염원인 조사 등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수욕장은 이용객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도 수질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서해안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보다 쾌적한 휴양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