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외교소식통은 13일 재일교포출신 한국국적자 김모씨가 작년 12월 13일 중국 2심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작년 4월 1심판결에서 사형판결을 받았다.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는 달리 2심제를 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김씨의 사형집행을 위한 비준 심사를 진행 중이며 만약 비준을 하게 되면 빠르면 몇 개월에서 늦으면 몇 년 사이에 집행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심사에서 판결에 주요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사형수가 큰 공을 세운 경우엔 비준을 하지 않고 사형을 보류할 수 있어 김씨의 운명은 아직 최종결정된 것은 아니다.
김씨 등은 수 ㎏ 이상의 마약을 제조하거나 운반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1년 마약관련 혐의로 한국인 신모씨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위기에 처한 것은 신씨 사형 이후 12년 만이다.
중국은 최근 마약관련 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일본인, 필리핀인, 프랑스인 등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이규형 주중한국대사는 조만간 중국 외교부의 셰항성(謝杭生) 영사담당 부부장과 만나 김씨 등 한국인 사형수에 대해 사형유예나 집행연기 등의 선처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