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조례를 개정해 리츠가 매입한 주택을 최대 15%까지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지난 9일 발표했다.
다만, 리츠는 매입한 주택을 향후 5년간 전·월세 등 임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별 임대수요와 청약률을 감안해 우선공급 물량을 결정한다. 일반분양 청약률이 높은 지역에서 실시할 경우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1년간 민영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대1 미만인 곳에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달 현재 노원구와 서대문구 등 10여개 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특별분양을 제외한 일반분양의 경우 최대 15%를 리츠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물량은 리츠와 분양건설사, 해당 구의 구청장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는 물론 임대시장 관리의 안정화를 꾀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리츠가 신규주택을 선점할 수 있게 돼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