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카드사가 고객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영업해오던 것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넣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카드론 대출의 경우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금리인하 요구권이 도입되면 고객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론 금리는 연 최고 27.9%에 달한다.
또 금융당국은 10월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서로 다른 등급을 매겨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어,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신용 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할부 등의 대출 금리를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