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 12분께 교실에서 이모(1·여)양을 밀치고서 얼굴에다가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18일 오후 3시 14분께는 교실에서 안모(1·여)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에게 함께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민씨는 지난해 11월 초 정오께 원장실에서 윤모(1·여)양의 이마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12월 초에는 낮 12시 40분께 원장실에서 주모(1)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재판부는 “민 원장의 아동학대 혐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 원장이 김 교사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관리감독 책임에 따른 처벌규정은 벌금형이어서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