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3-05-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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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청신호 켜져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4·3평화재단의 기부금 접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음해 4·3이전에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과 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에도 파란불이 켜질것으로 예상된다.

7일 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지역의원들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 대안은 우선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목적에 ‘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추가 규정했다.

특히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4·3평화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재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하면서 ‘부는 다음해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해마다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하 “4·3사건희생자추념일”이라 한다)로 정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당초 제주지역의원들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사건희생자추념일 지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시간을 두고 기념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에 따라 지난달 22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4·3특별법 개정안 대안이 마련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초 발의했던 개정안의 내용들에는 못 미치지만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평화재단의 기부금품 접수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4·3 사건희생자추념일 지정 및 4·3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에 대한 성과도 함께 얻어냈다” 며 “앞으로 제주지역 의원들의 공조와 협력으로 정부의 약속이행을 강제하고 보완 입법과 예산확보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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